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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일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을 위한 경기기본소득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1. 청년기본소득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가 있는 자
2. 24세 청년
3. 주소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등록된 지 10년 이상 된 자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지원자격 확인을 통해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5만원 한도에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한다.
각 시·군은 현지화폐(카드, 모바일, 종이) 결제를 지원합니다.
성남지역은 카드나 일당/시흥·김포는 휴대폰/타시·군은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aaply.jababa.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은 첨부파일로 업로드하거나 마이데이터에 자동 제출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분기에도 소급 적용 :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미지급된 분기별 소급 적용이므로 해당 분기에 지원금을 받은 분기가 있는지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불 (분기별로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