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건강한 치아를 보면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를 받았다고 할 만큼 치아 건강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잇몸이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통증은 약간 입을 벌리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느껴지고 밥을 먹는 것도 불편하고 심하면 두통까지 동반하는 일이 많아 생활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현재 나의 경우는 다행히도 가벼운 충치와 부모 모르게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같은 또래 친구 중에 충치가 많아서 치료가 시급한 친구도 있고, 일전에는 동생이 일을 하다가 발생한 상해 사고로 임플란트를 1그루 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아 상태는 타고난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이를 닦고 예방한다고 해도 생활 습관의 문제나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는 사전에 가입하고 둔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거나 치아의 보험을 준비하고 치료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로 받는 다양한 치과 치료 중에서도 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보장되는 폐포 이식 수술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선 폐포는 위에 첨부한 내용에서 보듯 턱 뼈에서 돌출한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 간단히 말하면 치아 뿌리를 단단히 묶어 주는 뼈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폐포의 폭과 길이가 임플란트를 심는데 문제가 없으면 즉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미 치아를 발치한 지 오래다 때문에 폐포가 흡수되었을 경우나 치주염 등이 심각한 폐포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포를 이식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아시다 시피 임플란트는 너무도 치료 비용이 많이 분인데, 혹시 치조 뼈까지 이식하면, 우선 비용도 많이 나오고 치료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므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가지 확실하자면, 폐포 이식 수술 보험이라는 상품은 따로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품에 가입한다고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 내에서 일부 특약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는데요.알기 쉽도록,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첨부한 내용은 과거 생명보험사의 1-3종 수술비 특약에 대한 약관입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근골수술에서 골이식술이 2종 수술에 해당되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을 가진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임플란트를 하면서 받은 치조골 이식수술에 대해 2종의 수술비가 보장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약관을 가진 보험상품은 온라인상에서 2007년 또는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이라는 게 보험사마다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가입한 시기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와 약관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대충 읽어보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어쨌든 본인도 세로 수술비라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세로수술비 약관에 치아, 치은, 치조골 처치, 임플란트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약관이 적용된 시기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때부터는 보장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 등의 다른 선택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재 치조골이식수술보험 적용 여부는 단순히 치아보험을 준비해놨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특약을 따로 넣어서 가입하셔야 보상이 가능하니 혹시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필요한지 잘 파악하셔서 상품을 구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