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새로운 출발 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은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하고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돼 구제되지 않습니다.
2. 채무조정대상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차주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은 피해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차주를 말하며 코로나 발생 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취약차주는 부실 혹은 부실우려로 나뉘며, 부실 혹은 부실우려차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 차주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상환유예 이용차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중인 차주/국세, 지방세 체납 중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신용평점이 낮거나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3. 채무 조정 대상 융자새출발기금은 협약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을 가리지 않는다.
단, 코로나 피해와 관련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주택구입 등의 목적을 가진 가계대출 및 전세보증대출(2).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적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3). 사적 채무 및 세금 체납액(4). 6개월이 채 안 되는 대출4. 신청 횟수 및 한도의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기간 중 1회만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5. Case별 채무 조정 사항 및 불이익, 그럼 마지막으로 Case별 채무 조정 내용 및 불이익 사항을 보게.Case1)불량 임차인이 보증 및 신용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보유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의 원리금 조정을 지원(보유 재산가액이 총 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 X)-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수 부채 비중, 경제 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스탠드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고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간 지원-2년간 공공 정보 등록에서 정상적 신용 거래 제한 Case2.부실 우려가 있는 임차인이 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 및 부실 채권자가 담보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경우 원금 조정 지원 X-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 금리 유지하되 9%초과에 대해서는 9%금리로 조정-연체 30일 이후는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거치 기간은 12개월(담보 대출 36개월)가능하고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담보 대출 20년)까지 지원 거치 기간 중 이자 유예 가능-신용 정보 등록 X6. 신청접수 10월 중 오픈 예정인 신출발기금 온라인 통합플랫폼(신출발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콜센터 운영 전이며 별도 콜센터 운영 전까지 캠코 콜센터(1588-3570),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7. 마지막으로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폐업하고 이를 대출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본 정책이 큰 힘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