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어 (4)

3. 자기 방어 효과

방어의 요건을 갖추면 방어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미 위법성이 성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법적 행위이며 정당방위는 정당방위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과함과 수치심

가다.

뽐내는

제21조(정당방위) ② 정당방위행위가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적절히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놀람, 흥분 또는 당황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과잉방어란 방어적 행위가 이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 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가 합리성을 넘어서는 상황을 말한다.

A, B, 병 3인조는 떼를 지어 마을로 향했지만 추격을 이어가다 자신에게 곡괭이를 휘둘러 A를 죽이고 B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을 떠올렸다.

(대법원 1985.9.10.85도 1370)

(2) 요건

① 정당방위상황 및 정당방위의사의 유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변호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 정당성의 요소로 정당방위도 존재해야 한다.

② 이유 없는 방어적 행동

정당방위 행위는 정당방위의 사회적, 윤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방어적 행동의 합리성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자가 과도하게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지 여부는 과도한 방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3) 기능

과도한 방어는 위법하지 않으나, 긴급한 상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에 의거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히 감면할 수 있다(임의 감면제, 제21조 제2항). . 다만, 야간이나 기타 불안한 상황에 의한 공포, 놀람, 흥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다릅니다.

(필요한 면책 조항 3)

자기 방어를 정당화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정당방위는 불법이므로 정당방위는 허용된다.

나.5단계

(1) 의의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도 가해자는 있다고 오인하고 방어행위를 한다.

자기방어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방어적인 것과는 다르다.

친구는 장난으로 A씨의 등에 물총을 얹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강도인 줄 알고 손에 든 막대기로 A씨를 쓰러뜨려 부상을 입혔다.

(2) 법적 성격 및 효과

오상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의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된 상황으로, 불법보유 사유를 잘못 전제한 것에 해당하는 불법보유의 원인이 된다.

나중에 설명할 책임론을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사실적 오류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법적 오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다수설은 이 문제를 법적 효력의 사실적 오류(구성요소 오류)와 동일시하여 과실범죄로 해결한다.

이 견해는 유한 책임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부끄러움 과체중

(1) 의의

무상과다방어는 피고가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방어를 한 사건이다.

과잉방어나 과잉방어 등 과잉방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자기 방어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과잉 방어는 기본적으로 방어입니다.

따라서 다수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례로 다루어지며 형사과실의 문제는 유한책임론에 따라 해결된다.

(2) 과잉방어규정의 적용 여부

5벌 초과방어 처벌에 관한 제21조 2항, 3항에 해당하는가? 이와 관련해 오상의 과잉방어의 법적 성격도 과잉방어의 특징이지만 이 조항은 과잉방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과 그 적용을 긍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과체중 방어의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다수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