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 기본원칙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2 원자력안전관리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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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의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기준의 원칙을 준수한다.

2. 방사선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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