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 후 연금수급자 건강보험료 징수기준과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공적연금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연금 수급자에게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内容>
1. 연금소득 및 건강보험료 징수기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3. 퇴직 후 국민연금 감액사유
4. 임의계속가입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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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 및 건강보험료 징수기준
일하다가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사원가입자는 수입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단, 직장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100%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과세 소득에는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및 공적 연금이 포함됩니다.
여기 공적 연금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연금, 우체국특례연금 등방법. 다행스럽게도 IRP와 같은 개인연금과 개인이 혼자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국민연금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연금 소득, 연간 소득의 50%는 건강 보험료 수입입니다.
이전에는 30%로 간주되었으나 2022년 9월부터 50%로 증가했습니다.
즉, 1년에 1000만원의 공적연금을 받으면 그 중 500만원은 건강보험료를 낼 소득으로 쓰게 된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를 받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부양가족 판정기준(소득·재산·부양조건)에서 소득기준을 소득세법상 연 34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의료 개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말한다.
퇴직 후 공적연금을 월 166만7000원 이상 받고 연소득 총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부양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다.
3. 퇴직 후 국민연금 감액사유
과거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환급, 추가납부, 유예제도 등을 통해 국민연금 증액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가격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 12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을 연 2000만원 이내로 받아야 하므로 리베이트와 추가납부가 아닌 유예제도 대신 ‘조기인출제도’를 검토할 때다.
참고로 조기퇴직제도는 원래 받는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보충기간 동안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환급”, “추가납부”(후불), “유예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 1999년 이전에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일시불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제도를 복원한다.
- 보험료 가산납부 : 신청자의 소득부족 또는 제척기간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 유예제도 :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월별 이자는 0.6%, 1년 이자는 7.2%, 5년 이자는 36% 증가합니다.
- 월별 이자는 0.6%, 1년 이자는 7.2%, 5년 이자는 36% 증가합니다.
4. 임의갱신제도 이용방법
정년퇴직 부양가족으로 가입할 수 없고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역 가입자도 재산 요건을 살펴보고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직장 가입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임의갱신을 신청하면 퇴직 후 직장에서 납부한 수준으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가입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 가입자로의 전환으로 인해 통지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