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보험료의 기준 및 계산

오늘은 퇴직 후 연금수급자 건강보험료 징수기준과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공적연금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연금 수급자에게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内容>
1. 연금소득 및 건강보험료 징수기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3. 퇴직 후 국민연금 감액사유
4. 임의계속가입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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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 및 건강보험료 징수기준

일하다가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사원가입자는 수입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단, 직장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100%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과세 소득에는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및 공적 연금이 포함됩니다.

여기 공적 연금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연금, 우체국특례연금 등방법. 다행스럽게도 IRP와 같은 개인연금과 개인이 혼자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국민연금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의료보험료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수급자 보험료 변동
의료보험료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수급자 보험료 변동

연금 소득, 연간 소득의 50%는 건강 보험료 수입입니다.

이전에는 30%로 간주되었으나 2022년 9월부터 50%로 증가했습니다.

즉, 1년에 1000만원의 공적연금을 받으면 그 중 500만원은 건강보험료를 낼 소득으로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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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

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를 받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부양가족 판정기준(소득·재산·부양조건)에서 소득기준을 소득세법상 연 34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기준 문의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기준 문의방법

의료 개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말한다.

퇴직 후 공적연금을 월 166만7000원 이상 받고 연소득 총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부양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다.

3. 퇴직 후 국민연금 감액사유

과거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환급, 추가납부, 유예제도 등을 통해 국민연금 증액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가격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 12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국민연금을 연 2000만원 이내로 받아야 하므로 리베이트와 추가납부가 아닌 유예제도 대신 ‘조기인출제도’를 검토할 때다.

참고로 조기퇴직제도는 원래 받는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보충기간 동안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환급”, “추가납부”(후불), “유예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 1999년 이전에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일시불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제도를 복원한다.

  • 보험료 가산납부 : 신청자의 소득부족 또는 제척기간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 유예제도 :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월별 이자는 0.6%, 1년 이자는 7.2%, 5년 이자는 36% 증가합니다.

4. 임의갱신제도 이용방법

정년퇴직 부양가족으로 가입할 수 없고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역 가입자도 재산 요건을 살펴보고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직장 가입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임의갱신을 신청하면 퇴직 후 직장에서 납부한 수준으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가입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 가입자로의 전환으로 인해 통지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설명
임의계속가입제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