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공부 중이다.
이전”낫지”이란 책에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팔꿈치로 쿡쿡 찔러낫지도 있지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낫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낫지 효과: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특정 방향으로 유도, 일단 국민 연금은 소득에 설정되어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개인 연금은 소득이지만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서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여기까지는 국민 연금만으로 노후 대비는 부족해서 사적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한다는 취지의 낫지로 이해했다.
그러나 지난해 갑자기 사적 연금도 건강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는 소식이 있었다.
순간 건보료 개편을 통해서 사적 연금도 포함하면 보험업이 초토화하려고 했다.
(주식 투자가의 관점)그러나 이번 기획 재정부의 눈을 보면 갑자기 건강 보험료에 사적 연금을 포함시키면서 연금이나 보험 시장에 손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보험 업종이 아무래도 이 부분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주식 시장 참가자의 뇌 피샤루)올해 갑자기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갑자기 종합 과세만 했던 부분을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의 가운데 납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었다.
동시에 국민 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편안이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머리에 떠오른 적은 있지만 아직 정확한 상황 파악은 못한다.
국민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
예컨대 낫지이 들어갔다면 국민 연금의 코스트 퍼포먼스를 숙이면서 노후 대비를 사적 연금 시장에 유도하느냐는 생각도 들었다.
문제는 노후 대비는 개인이 철저히 할 것이 옳지만 공적 연금의 혜택을 줄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적 연금 가입을 하면서 부족분을 보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사회적 보호막이 약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분위기에서는 보험 업종의 혜택이 맞지만 중요한 사항은 현재 경기 둔화 현상이 침체에 간다면 이런 사적 연금 활성화로 보험 업종이 혜택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것에 개인이 연금 저축 또는 연금 보험에 가입하면서 노후에 대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 연금 하나의 노후 준비만이 가능한 서민만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조금 걱정도 된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의 차이
우선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쉽게 공부했다.
현재, 연말 정산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금 저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에서 연금 저축(보험)와 연금 보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조금 혼란이 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구분하겠지만 일단 연말 정산에 관계한 부분은 연금 저축 보험인 비과세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은 연말 정산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연금 저축이 좋은 연금 보험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소득이 많은 세금 납부가 많을 경우 연말 정산 세액 공제 소득 공제를 이용하고 다음에 세금 혜택을 받고 뒤늦게 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 이연 상품이 더 좋다(즉 연금 저축 보험.반대로 현재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아 연말 조정 세제 혜택보다는 노후에 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좋으면 비과세 연금 보험 상품이 좋다.
예를 들면 나처럼 백수의 경우는 연금 보험 상품, 현재 고소득 연봉자의 경우는 연금 저축이 좋다.
어쨌든 대략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만약 잘못되면 발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비과세 의미: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연금 보험)*과세 이연:세금을 언제까지 연기하기.(연금 저축 보험)*소득 공제:과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뺍니다.
*세액 공제:투자 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세액에서 공제.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
위 자료는 지난번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공부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공부했던 자료다.
즉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세금을 더 크게 줄여준다.
이걸 가지고 다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로 공부해봤다.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구간에 해당하고 연금저축보험 및 IRP는 세액공제 구간에 해당한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어쨌든 여기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같이 쓰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축이 들어가면 연금소득세 납부 상품, 저축이 명칭이 들어있지 않은 연금보험은 비과세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정도로 개념정리를 했다, 잘 모르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보험 비과세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차이
연금저축은 가입부터 납입완료 시점까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개시 시점부터 연금소득세 과세가 된다.
(과세이연) 연금보험은 가입부터 납입완료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대신 연금개시시점에 비과세 상품이 된다(다만 조건이 있으면 5년 이상 납부, 10년 이상 유지, 일시납부 보험료 1억 이하,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 연금저축보험의 연금보험 차이는 세금혜택을 받는 시점이 현재와 미래로 나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둘 다 건보료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다.
공적 연금은 건강 보험료를 언급한다.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금 저축 연금 보험 비교 표를 만들어 생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오늘의 글 속에서 잘못된 정보나 다른 생각을 갖는 분들의 코멘트를 환영합니다.
*공적 연금, 사적 연금 종합 소득세,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비과세, 과세 이연, 건강 보험료 등 함께 공부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현재 나오는 모든 자료는 파편적인 정보 같습니다.
이런 조각적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를 모두 수집하며 마무리의 생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만, 세무를 모르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양도 소득세, 종합 소득세 및 배당세 건강 보험료 등을 공부해서 쉽다고 생각했는데, 파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만약 이 관련 책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책을 추천하시면 영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