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1조(수직직관의 방진지지대)

수직 직선 파이프 흔들림 방지 브래킷은 다음 표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1. 길이 1m 이상의 수직직관 상부에 4방향 흔들림방지 브라켓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배관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수직직관 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방지 브라켓을 수평직관에 연결하는 경우 수직직관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흔들림방지 브라켓을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림 방지 브래킷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 방향입니다.

모든 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수직 직관의 4방향 흔들림 방지 가새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소화전함의 하부 또는 상부에 설치하는 65mm 이상의 수직직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다.

수직 직관의 길이가 3.7m를 초과하는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가새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끝단에 U자형 볼트 및 기타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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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직 직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가새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U자형 볼트 및 기타 고정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수직직관에 4방향 흔들림방지 브라켓을 설치하고 수평지관의 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 수직직관이 수평직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지지대는 내충격용 수평직관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6. 수직직관은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통과하며 관통구멍과 케이싱의 직경은 제6조 제3항 제1항관통 구멍 및 슬리브의 직경이 지정된 파이프 직경보다 작은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브래킷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떨림방지 브라켓 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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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방지 스트럿 앵커리지에 작용하는 수평 지진 하중은 허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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