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임산부를 위한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계획은 4만2000명의 임산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후조리원 100만원(신규)
서울시가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비용으로 꼽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체류기간 6개월 이상)가 대상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지만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보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노모진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신규)
서울시는 노모와 자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막천자 등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발표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의 산모이며 소득기준은 없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③ 둘째 출산 시 첫째(신생아) 지원 한도는 100%
지원내용 :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첫째 자녀 양육비 최대 100% 지원
대상 :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미만 -> 무상 / 150% 초과 -> 50% 보조금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예정
지원방법 : 시간제 기초보육 이용 시 시간당 11,080원 지원 최대 100% 지원(자기부담금 0~50% 감면)
④ 임산부 교통지원 철도로 확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임신 중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성을 높이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유류비, 기차(2023년 4월부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지원 한도는 최대 70만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개인 신청이 있으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⑤ 임산부를 위한 공간 조성(신규)
이것은 새로운 출산 시설 개선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지하철역, 정부기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승강기에 ‘임산부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임산부의 돌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임산부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이 시설 개선 계획은 2023년 7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