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임산부의 5가지 혜택을 살펴보자.


서울시가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임산부를 위한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계획은 4만2000명의 임산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후조리원 100만원(신규)

서울시가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비용으로 꼽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체류기간 6개월 이상)가 대상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지만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보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노모진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신규)

서울시는 노모와 자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막천자 등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발표했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의 산모이며 소득기준은 없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③ 둘째 출산 시 첫째(신생아) 지원 한도는 100%

지원내용 :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첫째 자녀 양육비 최대 100% 지원
대상 :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미만 -> 무상 / 150% 초과 -> 50% 보조금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예정
지원방법 : 시간제 기초보육 이용 시 시간당 11,080원 지원 최대 100% 지원(자기부담금 0~50% 감면)



④ 임산부 교통지원 철도로 확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임신 중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성을 높이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유류비, 기차(2023년 4월부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지원 한도는 최대 70만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임신 3개월(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개인 신청이 있으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⑤ 임산부를 위한 공간 조성(신규)

이것은 새로운 출산 시설 개선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지하철역, 정부기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승강기에 ‘임산부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임산부의 돌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임산부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이 시설 개선 계획은 2023년 7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