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공학, 인간 복제 및 발명

. 소개하다

발명은 복잡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창조하기 위해 자연 법칙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2기사 하나좋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연의 법칙을 적용하다‘, ‘기술적 아이디어 만들기~처럼 아주 창의적인~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특허법이 개정될 때마다 발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현재의 추세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명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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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명 공학 분야의 기술적 진보는 전통적인 발명 개념을 전복시켰습니다.

.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 생명 공학 분야에서 발명의 발전 이력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 발명 개념의 확장성을 예측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생명공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한국특허제도의 향방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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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서는 특정 유형의 생명 공학 발명을 연구합니다.

, 그 중 한국의 인간복제법과 규제,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적용하다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명 공학 발명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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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제

특정 유형의 생명공학 발명

광범위한 생명공학(생명 공학)선택적 식물 재배 또는 동물 사육에 사용되었습니다.

. 인간의 사용을 선호하는 지배적 요인 강화, 열성 유전자는 인공 선택을 통해 새로운 식물과 동물 종을 만듭니다.

. 유창춘 박사의 씨없는 수박처럼, 애완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생명공학은 1970년1990년대 유전 공학의 발전으로 유전자 전달 또는 DNA 재조합 기술 가능,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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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미생물 발명

하나) 프로세스 변경

20금세기 중반 이전에 미생물은 인간에 의해서만 발견되었습니다.

, 일반적인 인식은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20세기 중반 DNA구조를 밝히고 미생물 생산의 재현성을 해결하여 발명품으로 인정받음..

2) 대표적인 사례

미국 대법원 1980년년도 다이아몬드 v.차크라바티 이번 판결에서 조작된 인공 박테리아는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해 폐유를 분해하는 특허를 받았다.

. 인공세균과 천연세균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다름(플래그 다름)’ 발명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인정됩니다.

. 미국 이후, 일본, 유럽 ​​국가들은 제조방법의 재현성을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하는 조건으로 인공적으로 생산한 미생물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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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한국의 태도

특허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도 ​​특허법 해석에 있어서도 성운종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정부 1989년2008년에는 미생물에 대한 특허의 인정 및 보존에 관한 국제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특허법 시행령2이 문서에는 미생물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특허법은 미생물 자체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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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발명품

하나) 일반 입장

동물 발명에 대한 특허는 인공적으로 변형된 새로운 유형의 동물을 재현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인정됩니다.

. 다만, 다른 포유동물에서도 동일한 유전자 전달 방법을 통하여 동일한 유전자변형을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없고 학문적 이론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정 특허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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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형질전환 동물에 대해 극히 적은 확률로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적용은 재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당업자가 본원에 기술된 발명에 의해 원하는 질 활동 모델 동물을 얻을 수 있다면, 본 발명의 재현성은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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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품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에 관한 발명 역겨운 동물의 발명 동물과 관련된 발명은 인간에 대한 유익한 효과와 비교할 때 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물발명심사기준 개선, 심사관의 편견이나 주관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비판적 견해..

(삼) 유전적 발명

하나) 토론 과정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의 성질과 모습이 밝혀졌다.

.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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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대법원 2013.6.13.수많은 평결

특정 유전자는 여성의 유방암 조기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RCA1수업 BRCA2별거 여부에 대해, 어떤 종류의 화학적 변화로 몸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차크라바티 건의한 판단 크게 다름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삼) 한국의 입장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인위적으로 삶에서규명되어 그 기능과 용도가 규명된 유전자발명의 효과는.

2.’클론한국의 입법 사례와 한계

2004년2016년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박사가 인간 체세포를 복제한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과학인간 복제의 윤리적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 물론 황 박사의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판명되더라도 인간 복제의 윤리적 함의는윤리적 문제와 이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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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한국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이뤘다.

2004년년도 생명윤리 및 안전법‘(생명윤리법)제정의 목적은 인간 복제 및 제한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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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인간 및 인간 파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배아나 유전자를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피해)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같은 법하나기사).

이 법의 근본원칙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기사)그 목적을 선언하고 명확히 한다.

법은 인간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통제하에 특별히 허용됨. 모든 체세포 클론 배아 및 처녀생식 배아(다음과 같은 체세포복제배아 등~라고 불리는)사람이나 동물의 자궁에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

, 이식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20기사하나포트)인간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또한 누구든지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이식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십 일기사하나포트)또한 동물의 인간 복제를 금지합니다.

. 하지만, 희귀한·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체세포 핵 이식이나 처녀 생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31기사하나포트)예외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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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통령 직속이다.

국가 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같은 법21장하나)클론이 엄격하게 선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인간 복제를 연구하는 기관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같은 법21장2)인간복제 반대 윤리도덕적 타당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의 경우 인간복제 남용은 벌칙 조항에 의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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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연의 법칙을 적용하다생명공학 발명 요건에 대한 비판

우리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연의 법칙을 적용하다, 기술적 아이디어 만들기, 매우 창의적입니다 네 가지 요소로 구성. 더블 자연법발명 자체가 동일한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생명 공학 발명 미생물 발명, 클래스, 동물 발명품, 유전적 발명품은 발명품이 아닙니다.

발견하다따라서 특허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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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년도 다이아몬드 v.차크라바티 판결문에 언급된 인공박테리아를 예로 들어보자., 자연 상태에서는 유전자만 조작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 자체는 이미 자연에 존재합니다.

특정인의 배타적 관리 하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법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허가 부여되더라도 특허청구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너무 넓어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 이에 대해 미국은 크게 다름(플래그 다름)’ 상태, 발명은 인정하지만,, 각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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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입장은 현행 특허법상 자연법칙만으로 발명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긴 새로운 발견이 자연법칙이라고 해서 발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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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발명부여하다 2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첫째, 이것은 잘 알려진 자연의 법칙인가?, 새롭게 발견된 자연법칙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가지다. 새롭게 발견된 자연법칙은 이론적으로, 자연 법칙이 과학적으로만 알려진 한, 발명인정할 가능성. 여기 사용요구 사항을 의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간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새로이 발견된 자연법칙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발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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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이번 임무를 준비하면서 급변하는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 속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특히, 인간복제에 관한 윤리도덕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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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의 사용은 특허법에 의해 요구되며 문자적이고, 그것을 규범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시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기술의 발전이라면 신기술의 발견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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