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튼 보청기 분당지사] 보청기보험급부지원제도

안녕하세요 분당벨톤보청기입니다 🙂 오늘은 보청기보험급여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 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청각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장구 처방전이 필요하며, 보장구 처방전은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병원(이비인후과)에 가면 처방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그 처방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청기를 구입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처방전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보장구 적격통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이는 약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보청기보험급여지원제도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청기 센터에서 보조금 전용 보청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전용 제품은 보청기 브랜드별로 정해져 있고, 그 중 결정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최대 111만원입니다

일반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111만원의 90%인 최대 999,000원까지 지원되며,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111만원 이하 어느 가격의 보청기를 사용해도 90% 급여 지급,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는 111만원의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청기를 한 대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후기적합관리비용 제외).보험급여가 가능한 보청기는 양쪽 귀가 나빠도 한쪽만 지원되고 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내구연한은 5년에 한 번, 방향에 관계없이 한쪽 보청기에 한해 보조금을 받고 보청기를 새로 맞출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청기를 맞춘 후 1개월 후 병원(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후 약 1개월간 심사를 마친 후 지급됩니다:)

1. 청각장애 등급 소지 후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센터를 방문하여 보청기 구입(*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에 제출 후 적격판정통지서가 나오면 보청기 구입 가능) 3.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후 병원(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 발급 4. 모든 서류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5. 약 1개월 후 보조금 지급

벨튼 보청기 분당지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현대벤처빌딩 2층 벨톤 보청기 T.031-726-2233 M.010-2015-3768

위치 문의 또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