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안녕하세요!
이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던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군요. 물론 간이과세자 전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부족한 정보는 전문 세무사와 상의해주세요 국세청에 문의도 하고 인터넷 검색 등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혹시 제가 놓쳤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2021년7월1일 이후 변경된 개정 세법

간이과세사업자개정세법

변경내용 2020년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 3.000만원 미만 8,0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해당없음 4.8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5%~30%~40% 매입세액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적용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0.5% 적용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 통보 후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된다.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 통보 후 자동 변경된다.

다음해 7월 1일 변경간이과세자 포기신고 시 3년간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전환통지 후 자동변경 시 제외), 3년 경과 후 간이과세자 적용 신고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 신고납부하기 직전연도 1월1일~12월31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소득이 과세대상기간이며, 이듬해 1월1일~1월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직전연도 기준금액이 8.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인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의 소득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 부가세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시 매입부가세 세율은 0.5%(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적용한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공급가액(6,000만원)×10% =부가세세액 4,000만원 매입가액(400만원)×10% =부가세세액 220.000원 공급부가세-매입부가세=납부할 세액200만원 ‘매입가액이 공급가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환급’ ◆간이과세자소비세 공급가액:(6,000만원×업종별 VAT율. 부동산관련서비스업 40%)X10%=2,400,000원 매입가액:4.400만원(세금포함)×0.5%=2,180,000원 공급부가세-매입부가세=600만원(납부해야 할 세액) ‘매입가액’이 공급가액보다 많아도 차액만큼 부가세매입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가액이고 세율계산함 매입세액공제는 0.5% 단일세율 계산방식이 일반과세자와 조금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일정금액 이하 납부면제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돼 매입세액공제 공급가액에 0.5%만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은 딱히 답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 매입세액공제만 생각하면 일반과세자는 전액 공제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해도 매입세액공제는 0.5%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율은 업종별 부가세율 적용으로 일반보다 세액이 적어 4.800만원 미만은 납부면제 대상이며, 대부분 조건만 되면 간이과세자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